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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해 위법하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교섭요구 가안을 정하는 것은 총회의결 사안이 아니어서 노조법 규정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비실명 기재로 다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을 거쳤기 때문에 비민주적 절차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상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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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2:14:10